Seoul
TEL 02-6353-0500
FAX 02-6353-0516
E-Mail: info@szukorea.com
Busan
TEL 051-832-5644
FAX 051-832-5648
Jeonbuk
TEL 063-263-0501
FAX 063-263-3110
|
산업기계 인증
SZU KOREA는 동유럽 최대 규모의 공인 시험·인증 기관인 SZU (Notified Body No. 1015, No. 2195)의 한국지사이며, 각 분야별 엔지니어링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AMSUNG전자 제3자 인증 기관이며, 당사에서 발행되는 CE인증서 및 SEMI 평가 보고서는 SAMSUNG전자에서 인정합니다.
-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KOSHA)과 MOU를 체결하고 KCS마크, S-마크 인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 KCs마크 (자립 안전 확인) 산업 장비 EMS 출장 시험 (아시아 및 유럽) 및 안전 출장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오랜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서비스 및 분야별 전문 교육을 제공합니다.
기계인증 Machinery Directive (MD) 2006/42/EC
기계인증2006/42/EC은 산업기계류의 CE 인증 요구사항으로써 산업기계류의 제품이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필수 인증마크라 할 수 있습니다.
대상제품
기계류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링크를 가지고 동작이 가능한 부품 또는 부품들의 조합체를 일컬으며 유럽의 안전인증 범위 내에 Safety 는 기계, 전기, 유공압 등 실질적인 제품의 안전 설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일반 산업용 기계 |
기구, 장치, 공구, 재료 또는 기타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인체에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것.
반도체 장비, 굴삭기장착 액세서리와 부분 기계, 프레스, CNC선반, 공작기계, 산업용 압축기, 산업용 호이스트, 산업용 프린터 패키지 장비 등
|
위험기계류 |
원형톱 등 유사한 기계, 프레스, 플라스틱, 고무 사출 기계, 광산 등 지하 작업 제품, 작업리프트, 승객 운반용 리프트, 안전 릴레이 류
|
적용규격
- Type A(일반규격) – 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어 등 기본적인 안전규격
- Type B(일반규격) – 특정한 그룹의 기계나 용도에 따른 그룹 안전 규격
- Type C(제품의 특수규격) – 특정한 기계나 기계류의 안전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품 안전 규격
기계류에 적용 가능한 지침
2006/42/EC |
MD – Machinery Directive |
2014/30/EU |
EMC –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Directive |
2014/35/EU |
LVD – Low Voltage Directive |
2000/14/EC |
Noise - Noise Emissions by equipment for use outdoors |
2014/68/EU |
PED –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
2014/29/EU |
SPVD – Simple Pressure Vessels Directive |
2014/34/EU |
ATEX – 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s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1.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구분 |
해당제품 |
위험 기계·기구 |
11종류 |
- 그라인더, 연마 기계 (휴대용 제외)
- 산업용 로봇
- 믹서
- 파쇄기, 분쇄기
- 식품 가공 기계 (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
- 컨베이어
- 자동차 정비 리프트
- 공작 기계 (선반, 드릴 머신, 평면 셰이퍼, 수직 셰이퍼, 밀링 기계)
- 고정식 목재 가공 기계 (원형 톱 기계, 대패 기계 라우터 기계, 밴드 톱 기계, 모따기 기계)
- 인쇄기
- 기압 조정실 (chamber)
|
보호 장치 |
8종류 |
- 아세틸렌 가스 또는 가스 집합 용접 장치용 안전 장치
- 교류 아크 용접기용 자동 감전 방지 장치
- 롤러 기계 비상 정지 장치
- 그라인더 커버
- 목공 원형 톱 기계의 반발 예방 장치 및 절삭 공구 접근 예방 장치
- 동력식 수동 대패 기계 용 절삭 공구 접근 방지 장치
- 산업용 로봇의 안전 매트
- 전락·낙하·도괴 등의 방호용 장비 (의무 안전 인증 품목 제외)
|
보호구 |
4종류 |
- 헬멧 (의무 안전 인증 헬멧 제외)
- 보호 안경 (의무 안전 인증의 안경은 제외)
- 보호 마스크 (의무 안전 인증 마스크 제외)
- 잠수 장비 (잠수 헬멧 잠수 마스크 포함)
|
3. KC인증취득 절차
- 서류검토 ➡ 위험성평가 ➡ 전기안전시험 ➡ 기술문서 작성 ➡ KOSHA제출 (3주간) ➡ 증명서발행
4. 신고제출서류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명판(도안), 제품사양서, Layout 도면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위험성평가 결과서, 전기안전시험, 전자파 시험(필요시) 성적서
- 방호장치 및 방폭 인증서(필요시)
- 제품의 사용 설명서 (한글)
저희 SZU는 KOLAS 인증 기관으로 누구 보다 KCs 를 신속 하고 정확하게 진행 할수 있으며 단순 시험에 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분석 적용한 컨설팅 업무를 통해 귀사의 제품이 KCs 인증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S-Mark 인증
1. S-Mark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제4항에 의거, 안전인증 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 심사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에 S마크 사용을 승인 하는 임의안전인증 제도입니다.
2. 인증 대상품
산업용 기계·기구류 : |
산업용 기계·기구의 부품류 |
1) CNC 선반, 밀링기 등 공작기계류
2) 전동지게차 등 운반기계류
3) 산업용 로봇 등 자동화 설비류
4) 반도체 및 LCD 제조장비류
5) 기타 산업용 기계·기구류
|
1) 센서류
2) 차단기류
3) 게이지류
4) 산업용 컴퓨터 및 관련기기
5) 슬링류
6) 기타 안전부품류
|
3. 인증 절차
- 상담·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li>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송부 li>
- 제품심사 신청서 접수 li>
- 서면심사 li>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형식별에 한함) li>
- 제품심사 li>
- 안전인증서 교부 li>
- 확인심사(형식별에 한함 - 2년 차부터 공단에서 심사) li>
※ 저희 SZU 를 통하여 진행시 설계검토,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최초 1회)를 저희 SZU에서 진행 하며 보다 편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 SZU에서는 S마크 안전인증을 받으시면 기계·기구의 경우 대부분 유럽연합의 CE마크(자기적합성선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최소비용, 최단 시간내에 CE마크 적합성 평가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획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SEMI
1. SEMI란?
SEMI는 국제 반도체 장비 및 재료 협회 (Semiconductor Equipment and Materials International)의 약자로 반도체 기술 관련 제조 조치·재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국제 산업 단체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치의 경우 해당 제품의 SEMI지침의 준수를 문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SZU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SEMI안전 표준 및 국제 표준에 따라 반도체 장치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 대상제품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공정 장비, 자동화 장비 및 시설, 평판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등이 대상이 됩니다.
3. SEMI Safety Guideline의 종류
SEMI S1 |
Safety Guideline for Equipment Safety Labels |
SEMI S2 |
Environmental, Health, and Safety Guideline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
SEMI S8
|
Safety Guidelines for Ergonomics Engineering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
SMEI S10 |
Safety Guideline for Risk Assessment and Risk Evaluation Process |
SEMI S14 |
Safety Guidelines for Fire Risk Assessment and Mitigation for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
SEMI S22 |
Safety Guideline for the Electrical Design of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
4. SEMI평가 절차
1.
신청 및 계약
|
 |
2.
전기, 기계의 도면검토
|
 |
3.
제품검토 및 제조검토
|
 |
4.
시험 및 평가
|
 |
5.
평가리포트 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