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인증 / S-Mark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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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

SZU는 한국 산업 안전 보건 공단 (KOSHA)과 한국 가스 안전 공사 (KGS) 의 MOU기관이며, 한국용 KCs&S 마크 취득에 관한 서류 검토에서 출장 시험 신청 대행까지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1.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제35조의4(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등의 금지 등)에 따라 2013년 이후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가 의무화 되면서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연삭기 / 연마기산업용 로봇혼합기파쇄기 / 분쇄기
식품가공용기계컨베이어자동차정비용 리프트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인쇄기 기압조절실

3. 신고절차

  • 소요기간 : 자료회신 후 4 ~ 6 주
  • 수수료 : 없음
  • 서류보존 기간 : 2년 /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2항 및 제64조제2항

4. 신고제출서류

  1.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3. 명판(도안), 제품사양서, Layout 도면
  4.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위험성평가 결과서, 전기안전시험, 전자파 시험(필요시) 성적서
    - 방호장치 및 방폭 인증서(필요시)
  5. 제품의 사용 설명서 (한글)

저희 SZU는 KOLAS 인증 기관으로 누구 보다 KCs 를 신속 하고 정확하게 진행 할수 있으며 단순 시험에 만 국한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을 분석 적용한 컨설팅 업무를 통해 귀사의 제품이 KCs 인증를 쉽고 빠르게 획득할수 있도록 지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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