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제4항에 의거, 안전인증 기관에서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를 종합 심사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에 S마크 사용을 승인 하는 임의안전인증 제도입니다.
- 상담·예비심사 신청서 접수 li>
- 예비심사 결과 통지서 송부 li>
- 제품심사 신청서 접수 li>
- 서면심사 li>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형식별에 한함) li>
- 제품심사 li>
- 안전인증서 교부 li>
- 확인심사(형식별에 한함 - 2년 차부터 공단에서 심사) li>
※ 저희 SZU 를 통하여 진행시 설계검토,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최초 1회)를 저희 SZU에서 진행 하며 보다 편리하게 진행 가능합니다.
저희 SZU에서는 S마크 안전인증을 받으시면 기계·기구의 경우 대부분 유럽연합의 CE마크(자기적합성선언)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필요시 최소비용, 최단 시간내에 CE마크 적합성 평가 인증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 기업의 해외 인증획득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